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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액, 독신 750불·부부 1500불 인상

매년 세법에는 많은 변경 사항이 있다. 이런 변경 사항은 자니 치기 쉽지만 신속하게 더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다만 남가주 지역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다면 6개월이 연기된 10월 15일까지 보고를 하면 된다. 소규모 회사(S-Corp.)와 유한책임회사(LLC)는 3월 15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로 연기할 수 있다. 올해 세금 보고 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소개한다.     ▶과세 소득 구간   2024년의 소득세율은 5.4%가 올랐다. 이는 2023년의 7.1%에 비하면 작은 폭의 조정이다. 흔히 많은 납세자가 몰려있는 부부 공동 보고자의 22% 세율 구간 기준 소득은 8만9450달러 초과~19만750달러에서 9만4300달러 초과~20만1050달러로 4850달러 증액됐다. 독신의 경우는 4만4725달러 초과~9만5375달러에서 4만7150달러 초과~10만525달러로 올랐다.     ▶표준공제   표준공제액 또한 5.4% 증가했다. 독신의 경우 2023년 1만3850달러였던 표준공제액은 올해 1만4600달러로 750달러 증액됐다. 부부 공동 보고자는 2023년보다 1500달러 많은 2만9200달러가 2024년 표준공제액이다. 세대주의 경우는 2만800달러에서 2만1900달러로 올랐다. 전문가들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완만한 조정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증여세 면제 한도   2024년 증여세 면제 한도는 한 사람에게 증여하는 첫 1만8000달러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2023년에 비해서는 1000달러 인상됐다. 2024년에 사망하는 개인에 대한 상속세 면제 한도는 1인당 1361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2023년의 1292만 달러에서 69만 달러 인상된 수치다. 증여세와 상속세 한도는 2018년 개정세법 시행으로 크게 늘었고 내년부터는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개정세법의 시한을 연장할 것으로 알려져  증액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연방 세금신고 시 신청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는 저소득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세금 환급을 제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EITC는 근로자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변동되는데 2024년도에는 1자녀 가구 최대 4213달러부터 3자녀 가구 최대 783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다. 자녀가 없는 세금 신고자도 632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신청하려면 2024년 기준으로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한다.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공제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1마일당 공제액이 67센트가 돼 지난해 65.5센트보다 1.5센트 인상됐다. 자격을 갖춘 현역 군인이 이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마일당 21센트로, 자선단체서 운행하는 차량은 법령에 따라 1마일당 14센트로 정해져 변동 없이 유지된다. 마일리지 비용 공제 대상은 승용차, 미니밴, 픽업트럭, 패널트럭 등 개솔린 및 디젤 엔진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한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기간은 물론 연장 기간까지 표준 마일리지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https://www.irs.gov/tax-professionals/standard-mileage-rates)에서 찾아볼 수 있다.표준공제액 인상 표준공제 표준공제액 마일리지 공제 표준 마일리지

2025-03-10

업무용 차량 마일리지 공제액 내년 마일당 70센트…3센트↑

업무용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지난 21일 2025년도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을 발표한 국세청(IRS)은 업무, 자선활동, 의료, 이사 등의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공제 가능한 비용 계산에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공제액을 살펴보면,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1마일당 70센트로, 지난해 67센트에서 3센트 인상됐다. 2024년의 1.5센트와 비교하면 더 큰 인상 폭이다.     자선단체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법령에 따라 1마일당 14센트로 정해져 변동 없이 유지된다. 자격을 갖춘 현역 군인이 이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도 1마일당 21센트로 올해와 동일하다.     해당 공제액은 승용차, 미니밴, 픽업트럭, 패널 트럭 등 모든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는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선택 사항이며, 납세자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를 통해 차량 운행에 든 개스비와 보험료 등의 실제 비용을 공제할 수도 있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와 실제 비용 공제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차량 사용 첫해에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하면 이후에는 두 방법 중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리스의 경우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하면 리스 기간 전체에 이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세법(TCJA)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지불하지 않은 출장 경비에 대해서는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 단, 명령에 따라 근무지를 이동하는 현역 군인은 이사와 관련된 차량 운행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조원희 기자마일리지 업무용 공제액 내년 업무용 차량 표준 마일리지

2024-12-22

업무용 차량 마일리지 공제액 상향 조정

업무용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IRS)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도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을 공개했다. 이 기준은 업무, 자선활동,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을 계산하는데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공제액을 살펴보면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의 경우 1마일당 67센트가 돼 지난해 65.5센트보다 1.5센트가 인상됐다. 지난해는 3센트가 오른 바 있어 인상폭이 줄었다.   자격을 갖춘 현역 군인이 이사 또는 의료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마일당 21센트로 지난해보다 1센트가 줄어들었다.   자선단체서 운행하는 차량은 법령에 따라 1마일당 14센트로 정해져 변동 없이 유지된다.   마일리지 비용 공제 대상은 승용차, 미니밴, 픽업트럭, 패널트럭 등 개솔린 및 디젤 엔진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 및 하이브리드차도 포함된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세금보고시 업무용 마일리지를 공제할 수 있지만 2023년 세금보고 신고서를 내년에 제출할 경우 새 공제액이 아닌 2023년 기준 공제액으로 적용해야 한다.   스케줄 C를 제출하는 자영업자는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사업 수행 중 발생한 마일리지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 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를 선택한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기간은 물론 연장 기간까지 표준 마일리지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마일리지 공제에 대한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irs.gov/pub/irs-drop/n-24-08.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마일리지 업무용 표준 공제액 기준 공제액 표준 마일리지 마일리지 공제 IRS

2023-12-17

업무·비즈니스 목적 차량 마일리지 세금공제 상향

내년도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IRS)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standard mileage rate)’을 1마일당 65.5센트로 상향했다.     이는 2022년 7월 공제액 62.5센트보다 3센트가 늘어난 것이다. IRS는 보통 1년에 한 번 마일리지 공제액을 발표하지만, 지난해 개스값 폭등으로 6월 한차례 인상을 발표해 7월 1일부터 실효됐다. 중간에 공제액을 올린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월 1일 공제액(58.5센트)과 비교하면 무려 7센트 인상된 것이다. 전년 동월 상승 폭(2.5센트)으로만 보면 3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마일리지 당 22센트로 지난해 7월과 동일하다. 지난해 1월의 18센트에 비해서는 4센트 더 많은 것이다. 반면 자선단체 봉사를 위한 경우의 마일당 공제액은 지난해와 같은 14센트다. 2011년 이후 변함없이 14센트를 유지하고 있다.   IRS는 “이번 공제액은 개솔린과 디젤 차량뿐 아니라 전기와 하이브리드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직장에서 지급되지 않은 종업원의 여행 경비는 기타 항목별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용 자동차 경비는 실제 소요 비용이 아닌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으로 계산되며 직원들의 차량 지원금 지급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표준 마일리지 공제’ 외에도 세차비, 개스비, 보험료, 수리 및 유지비, 리스비, 주차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로 자동차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 방법도 있다. 단,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양재영 기자비즈니스 마일리지 마일리지 공제액 표준 마일리지 비즈니스용 자동차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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